2016년 12월 9일 금요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통과 이후 절차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의석수 2/3를 넘어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로써 박근혜 현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가 됐다고 합니다. 탄핵안 통과 이후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일단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안을 박대통령이 받게되면 그 즉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된다고 합니다. 

1. 오늘(9일)부터 대통령 직무는 정지가되며 황교안 국무 총리가 권한 대행으로 국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통령직은 유지가 되며, 관저생활 경호유지, 관용차, 전용기 등은 이용이 가능하며 월급도 받는다고 하네요.

2. 헌법 재판소 탄핵 심판 (접수일로부터 최대 180일 이내)
재판관 7인 이상 출석하며 6인이상 찬성이 이루어져야 탄핵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3. 탄핵 결정후 60일 이내
차기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